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의 계엄 사태 수사전담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이 계엄 당시 핵심 피의자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국수본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2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