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1인 시위로 볼 수 있어서 신고 의무도 없고...
단 지켜야 할건
1. 인도에 두면 안된다
-> 가능하면 건물안 문앞 이런식으로!!
2 너무 워딩이 쎄면 안 된다
->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치울수도 있는데 사적인 물건으로 봐서 치우면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데 국회의원이라면 바로 치울것 같음
내 오만원!! -> 시위 신고하면 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