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분노는 국민의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퇴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폐기된 뒤인 9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힘 정당 해산 관련 청원엔 이날 오후 8시 기준 5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요건을 하루도 안 돼 충족한 것이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