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통제 방법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차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검문 검색해서 포고령 내용을 잘 설명해서 물리적 마찰 없이 통제를 해주기 바란다"고 전파했다. 30여 분 전인 오후 11시 21분에는 "검문검색을 잘 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 출입증 있는 사람은 통과를 시키도록 하라"고 했으나, 특수부대의 국회 경내 진입 시간(4일 0시 7~40분)이 가까워오자 다시 통제 지시를 내린 것이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근거로 "전면 통제"를 재차 요청했고, 조 청장이 김 청장에게 다시 통제를 지시하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엔 김 청장 뿐만 아니라 서울청 현장 지휘부의 국회 앞 통제 지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시작된 4일 0시 49분 "경력이 도착하는대로 국회 수비 탄탄하게 대비해주시고 절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관들이 참가자들을 향해서 절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와 안내를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관할 서장인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 두텁게 수비하되 마찰이 없도록 반복 지시하면서 상황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국회 월담 시도를 저지하라는 지침도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0시 49분 오 차장은 "아울러 담벼락을 넘어가는 일부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경력들을 좀 배치해서 담을 넘지않도록 수비 바랍니다"고 했고, 강 서장은 "알겠습니다. 지원 경력들 도착하는데로 폭넓게 배치해서 월담 시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각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표결을 시작한 때여서, 계엄에 항의하러 온 시민들을 막으라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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