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관계자는 17일 스포츠조선에 "나인우가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 군 면제가 됐다"고 밝혔다. 나인우는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것. 2019년 이후 1만 명 이상의 예정자들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올해도 약 1만 명 이상이 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나인우를 포함, 여러 연예인들이 같은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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