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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 12월 개최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하이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최종 철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보/소식] [단독] 고용노동부, 하이브 산재 은폐 의혹에 "위법성 없음” 종결 | 인스티즈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이브의 산재 은폐 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하이브 측에는 이달 17일 조사 결과가 통보됐다.

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개인 질환이 아닌 과로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노동청은 하이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뉴진스 멤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정보/소식] [단독] 고용노동부, 하이브 산재 은폐 의혹에 "위법성 없음” 종결 | 인스티즈

하이브가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은폐‘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는 올해 9월 고용부가 선정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안으로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노동청의 두 가지 조사 결론을 보고받고, 이 외에 국민청원이 제기된 하이브의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하이브 내부 문건) 등 문제도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들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국민청원 내용, 하이브 측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https://naver.me/GlJIxKEI





 
   
익인1
대단하다
6일 전
익인2
역겹다 진짜....
6일 전
익인2
하이브가 망하길 간절히 기도함
6일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6일 전
익인2
....?
6일 전
글쓴이
넌 뭐야
6일 전
익인2
와 진짜 이 기사 보고 ㄹㅇ 하이브 잘못 없다고 몰아가려는 애들 나타나는거임? 진짜 양심 있나? 소름돋아;
하이브는 아예 돌아가신 직원분 있다는 거 자체를 기제 안한 것부터가 문제되는 건데
아무리 하이브가 좋아죽겠어도 그렇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6일 전
글쓴이
ㄱㄴㄲ 하...벌써 여론몰이 시작이냐?
6일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6일 전
글쓴이
원래 이런건 기업 내에서 사망 사건이 있으면 기업은 꼭 기재를 해야함 유족이랑 상관없어 근데 이런 게 있었다는것도 신고를 안했다는 거잖아 그러니 위법임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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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6일 전
익인5
삭제된 댓글에게
부검원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함

6일 전
삭제된 댓글
5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6일 전
익인5
삭제된 댓글에게
상황도 못 읽고 맥락도 파악 못 하고 아침부터 하이브 쉴드치느라 고생이 많아 근데 그냥 그 정도 지능가진 사람처럼 보이긴 해

6일 전
익인6
5에게
그냥 지능이 그 정도임 무시해..

6일 전
익인5
삭제된 댓글에게
저걸 부검 안 해서 은폐!라고 지 입맛대로 이야기하고 다니네

6일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뿐 아니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예: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질병의 경우,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등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재해발생 등의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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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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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그럼 너는 사망 신고를 한건 어케 알음?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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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6일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너 진짜 말 꼬투리 잡기 오지구나 댓 지울게 틀린 사실을 인정이라도 할까 하여 댓을 안 지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망신고를 했다고 사실 왜곡을 하고 다니네

6일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이건 직원 내부자가 제보해서 안거야;

6일 전
익인2
뭐라는거야 아예 사망한 직원분이 있다는 거 자체를 지운 것부터가 문제라고 쟤네 그거 안했다고 넌 그것도 모르면서 쉴드친거임?
6일 전
삭제된 댓글
2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6일 전
익인2
삭제된 댓글에게
저 위에 글쓴이가 쓴 댓 안보임?
유족과 합의해도 회사내에서 직원이 죽으면 돌아가신 분 있다고 신고해야함; 그게 법이야
근데 하이브는 아예 안했다고 그걸
그게 지운거지 뭔데 그럼

6일 전
익인4
난 니가 미친 것 같아
6일 전
익인7
방시혁 아빠가 고노부 사람이라 기대도 안했음 고노부 완전 하이브편인거 예전부터 알았지
6일 전
익인9
하이브 진짜 대단하다ㅋㅋㅋ진짜 한숨만 나옴ㅋㅋㅋㅋㅋ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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