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3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 진료와 처방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204정을 구매해 투약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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