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이 악화되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앓던 혈액암에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최근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검찰로 송치된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다.
조 청장의 주치의는 최근 “호중구(감염을 방어하는 백혈구의 일종) 감소증과 폐렴 등 합병증이 있다”, “높은 감염가능성 탓에 통상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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