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 등이 특정될 수 없어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면서도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8일 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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