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에게 자신의 애인과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받으라고 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애인 B씨(48)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친딸 C양(13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라”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B씨도 C양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C양이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