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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