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다.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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