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리인 통해 헌법소원 2건 청구
재판관 9명에 재판 못받을 경우 권리침해 여부 물어[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수용 여부를 놓고 정치관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30일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오는 31일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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