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연다. 쌍특검법은 공포 시한이 다음 달 1일인데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 소집하지 않는 한 시한 내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시한 내에 쌍특검법 공포·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관가에선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여당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법들에 위헌·위법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쌍특검법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쌍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점도 거부권 행사 요인으로 꼽힌다. 직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점을 들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쌍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해 왔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재의결 표결 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하면 쌍특검법은 정부 심의 없이 법률로 확정되지만,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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