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어떤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영장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신청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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