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현장] 10일 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첫 공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레이블이자 아이릿 소속사인 빌리프랩 및 르세라핌이 몸담고 있는 쏘스뮤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브들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도 변호인단 참석해 재판을 이어갔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하에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를 최종 확정했던 시기인 2023년 7월 21일과 어도어 직원이 빌리프랩에 기획안을 전달한 시기인 2023년 8월 28일이라는 점을 짚으며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빌리프랩에도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태현 기자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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