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이해 안 가는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전통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랑 이 뒷문장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