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경고/정지 징계 방식 개정 (2011.7.25~)
운영의 효율과 규칙위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받게 되는
주의/경고/정지 징계 방식이 일부 개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일자
2011. 7. 25. (월) 0시 부터
주의
기존
규칙 위반 사실 확인
개정
규칙 위반 사실 확인, 1회 마다 징계 시각으로부터 10분 간 쓰기 활동 (글댓글아이템 등) 금지 (시간 누적)
경고
기존
규칙 위반 사실 확인, 100포인트 차감
개정
규칙 위반 사실 확인, 200포인트 차감, 1회 마다 징계 시각으로부터 3시간 동안 쓰기 활동 (글댓글아이템 등) 금지 (시간 누적)
(경고 삭제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쓰기 활동 차단은 해제되지 않고, 경고 기록만 삭제됩니다)
정지
기존
규칙 위반 사실 확인, IP 차단 (가입/로그인/비회원 댓글), 인스티즈 이용 평생 금지
개정
규칙 위반 사실 확인, 징계 시각으로부터 6개월 간 이용 금지
(이미 정지된 회원은 2012. 7. 25. 0시부터 정지된 아이디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징계 방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언제라도 회원탈퇴 하실 수 있으며 재가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제안신고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