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미화, 옹호, 조장, 방법 관련 콘텐츠 공유 금지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에 관계 없이 모두 소중합니다
인스티즈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국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콘텐츠의 공유를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와 맞물려 자살 충동, 자살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쉬운 연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사이트인만큼 엄격하게 제재할 것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0516호, 2011. 3.30, 제정] [2012. 3.31, 시행]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 유해 정보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 1항에 따른 자살 유해 정보 예방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스티즈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생명 존중 문화의 조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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