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물 아청법 처벌 관련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진우)은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청법 위반)로기소된 A(41)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