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자기 아들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36·여)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쯤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충북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던 A씨의 아들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24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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