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에 물리는 사고 증가☆☆
그런데도 목줄안하는 견주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엄청 많이 볼 수있었을거야
이런 사건사고와 견주들의 행태가 더이상 발생되지않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문화를 만들자!!!
☆신고 기관 ☆
관할 시, 군, 구청 경찰서
국번 없이 110 번입니다.
또는 민원 어플 이용 (민원 어플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개목줄 안하면 동물보호법 10만원
-개배설물 신고시 경범죄처벌법 오물방치 5만원/ 지자체 신고시 10만원
-기르던 곳을 벗어나면 인식표 부착 인신표 미부착하면 과태료 1 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20만원
-목줄 안해서 신고 했는데 사진속에 인식표 미부착되어있고 미등록인 경우는 추가 과태료 라고 합니다.
☆ 신고 방법 ( 여러 곳에 공유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1. 목줄 안한 상태의 개와 주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확보
2. 가까운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보이게 찍어 위치 확인
3. 시,군,구청 홈페이지 민원고충상담신고나 민원 어플로 신고 가능
4. 이렇게 자료가 모이면 이동경로가 나와 미리 단속나온답니다.
5. 견주분 주소나 장시간 체류시 (공원 등) 증거사진으로 경찰서 신고시 과태료가 부가대상
6. 목줄 미착용이외도 추가로 반려견 미등록인 견주는 추가과태료(40만원이하) 부가대상
7. 공공장소에 출입시 배변봉투 미소지, 배설물 치우지 않을 때도 과태료 부가대상
8. 맹견일 경우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가 대상
경찰이나 단속원이 근처에 있으면 바로 신고할수 있고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하니 참고 해 주세요.
☆민원어플☆
1. 생활불편신고 어플 앱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앱
두 어플 모두 사진 동영상이 첨부가 가능하고 결과를 들을 수 있게 사용 편하게 만들어진 어플 입니다.
http://southkorealife.tistory.com/37
신고해서 사고예방도하고 견주들 처벌받게하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