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자 측
강동호 측 모두 서로 고소함
(맞고소 한 상태)
2.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둘 다 검찰 기소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 될 수도 있음
3.
현재 강동호 측이 고소한 죄목은 -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라는 것이 인정됐을 때만 기소 가능함
4.
그리고 여자 측이 고소한 강동호 죄목은 성추행 인데 이건 지금 무혐의 처분 나옴
5.
흔히 말하는 유무죄 판단을 가리는 재판은 실체 재판이라 부르는데
실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는 재판이 하나 더 있음
그게 바로 형식 재판임
6.
형식 재판에서는 "증거가 있는가." "혐의가 있는가" "공소권이 있는가" 이런 말 그대로 형식을 다루는데
(참고로 형시재판 통과 못하면 실체재판은 아예 치르지도 못 함)
여기서 말하는 혐의 -> 의심할 여지 -> 즉 유죄라고 판단될 여지 를 말하는 거임
7.
공소권 없음은 흔히 말하는 친고죄
즉 피해자 측 고소가 있어야 재판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를 하거나 고소가 없어도 충분히 재판 가능함
8.
근데 강동호 측이 받은 처분은
"무혐의"
이거임
9.
무혐의 처분 나온다 -> 애초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음 -> 유무죄 가릴 가치가 안된다고 판단된 거임 (검찰측에서 판단한 거임)
10.
기소의견 이거 있다고 검찰, 경찰 측에서 무조건 기소 할 거다, 유죄로 나올 거다 라고 말한 사람들 꽤나 많은데
11.
기소 의견은 말 그대로 경찰의 의견에 불과함
그렇다고해서 경찰이 막 허술하게 수사했다 그런 건 아님
여자 측에서 상담 기록, 증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증언임) 이 있었기에 기소의견을 낼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느냐
말 그대로 혐의가 없음 ->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내린 결론임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밝히지 않음
12.
검찰 송치는 수사를 종료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편함
우리나라 수사 종료권은 검사한테 있기에
그러니 송치 = 경찰 측에서 수사 종료 라고 생각하면 됨
이후는 검찰한테 달려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거임
13.
게다가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공소를 하지 않겠다 결론이 나왔기에
강동호 쪽이 재기소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가려면)
유력한 증거가 나와야 함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증거 -> 누가 봐도 빼박으로 유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임
물론 지금은 무혐의 처분 내려진 상태임
결론
무혐의 나왔다 -> 애초에 재판을 할 가치가 없다
그럼 여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냐 -> 아직 이 쪽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모른다
(성추행 여부는 확실히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지만
여자가 한 말 즉 두 사람이 아는 사이다, 둘이 같은 학원에 다녔었다 등의 말들이 전부가 거짓인지는 모름)
제일 중요한 결론
***사법부에서 강동호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재판으로 넘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하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을텐데
증거 불충분이면 찝찝하지 않음?
-> 애초에 우리나라 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임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인지 아닌지도 모름
무혐의 면 무죄는 아니잖아
-> 무혐의 = 애초에 재판을 할 가치초자 없는 거임
검찰에 돈 먹인거 아님?
-> 드라마 너무 보셨음
아직 여자측이 한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은 안나왔는데?
-> 검찰측에서 '성추행'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이미 나왔는데?
기소 의견 어쩔 거임?
-> 그니까 기소 안했다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도 고소 가능해
-> 사실 적시가 아니라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퍼트렸다'는 죄목으로 고소함
판결문 보여줘
-> 재판을 하지도 않았는데 판결문이 왜 있어
결론은 하나임
강동호의 성추행 여부는 이미 없다고 검찰측에서 판단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플레디스 측 반응.txt
앞으로 꽃길을 걷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