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다며 수십명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대해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 모친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7년 9월14~2017년 11월26일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45명으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써 버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