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소속사가 중국 매니지먼트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해령신배)와의 20억원대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베경을 밝혔다.
소속사는 “두 회사는 중국 내 제시카 연예 활동 대리권을 독점적으로 양도하는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매니지먼트사는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중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시카는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뉴스타일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 내 활동을 이어갔으나 중국 매니지먼트 사는 사드 사태를 핑계로 수많은 활동에 대한 대사를 일체 미납하고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190822085159943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