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실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과 현장실습, 국제교류 등에 책정된 예산의 상당수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들은 지난 7월 2일 ‘화난사람들’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전국 대학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했다. 8월 18일에 마감된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2만3593명이 참가해 109개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됐다. 화난사람들은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이다.
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이유는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면제감면은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다. 올해 1학기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교육과정은 운영됐기에 등록금 반환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변호사)는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보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최 변호사는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 측 정보를 받아보면 강의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다. 위법성 요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310724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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