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허가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 화보집과 각종 상품을 제작, 판매한 업체가 항고 관련 법원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5일 뉴스엔 취재에 따르면 빅히트는 지난해 6월 11일 방탄소년단의 명칭, 사진을 대량으로 무단 이용해 화보집과 각종 상품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제작, 판매한 E사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E사가 빅히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방탄소년단의 명칭, 사진을 대량 이용하여 패키지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 행위는 방탄소년단의 이미지, 명성,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빅히트가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빅히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E사가 불복, 항고했고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재판장)가 항고를 기각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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