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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중 들린 울음..태아 숨지게 한 의사 징역 3년6개월
낙태 수술 도중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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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차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손괴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기 시신은 냉동해 의료폐기물로 위장한 뒤 수거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다른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시술을 하고 아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다. 수술 중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진료하지 않은 채 아기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면서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낙태 수술에 참여했던 병원 직원 등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