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10월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1살인 B양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초범이고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2년 선고...????? 이와중에 항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17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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