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6622?cds=news_edit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의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백 전 실장 등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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