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범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https://naver.me/FFnPQJ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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