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0대 딸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경북 영천의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Z16MDI5JBQ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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