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아기 운다고 부모에 욕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msn.com)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경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항공기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했다. 아기 아버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