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종배, 이태규, 강기윤, 지성호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세사기의 경우 청년·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므로 벌금형을 없애고 유기징역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905092325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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