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찾아가 다짜고짜 주먹을 날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0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있던 중 위층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 B(55)씨가 잠결에 현관문을 열자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6_00020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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