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9746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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