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30551?sid=102 입관식을 마친 날 저녁, SPC 측 관계자들은 빈소에서 '합의금'을 언급했습니다. 피해보상, 또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해온 겁니다. [피해자 어머니] "금액을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일부러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합의금을 받으면 딸의 진실을 알 수 없어질 것 같아 거절했고,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SPC 측이 장례식장에 빵을 보내온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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