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해서 모텔갔는데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다 넘어졌다함 ->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하는 B씨를 강제로 모텔 안으로 밀어넣는 CCTV 녹화 영상, 모텔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A씨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년 나온 이유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씨의 폭행 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B씨가 A씨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점 ▲A씨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2심 진행 중 B씨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이들과 합의했고, 현재 유족들이 더 이상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상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절반으로 줄였다. ㅋㅋㅋㅋㅋㅋ진짜 이게 나라인가..심지어 계단에서 구른 사람 몸 주무르면서 추행하고 그 여자는 결국 죽었는데 징역 5년....진짜 딸 낳기도 싫고 여자로 살기도 싫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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