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여러 옵션 가운데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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