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폐렴으로 도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60대 오모 씨는 병원에서 처방한 영양제 수액을 투약받았습니다. 1,000밀리리터 가운데 200밀리리터 정도를 맞은 뒤 영양제 수액에서 검정색 이물질을 발견한 오 씨와 간호사. 병원에 항의하자 간호사는 주사액 마개로 쓰이는 고무 조각이 들어간 것 같다며 별다른 설명 없이 수액을 가져갔습니다. 환자측이 이물질 성분 분석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수액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뒤늦게 문제의 수액을 환자측에 넘겨줬습니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수액을 투여하기 전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문제의 수액을 보존한 뒤 이물질의 성분분석 결과를 환자에게 공유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주사 투여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이물질 적발 건수는 모두 2백여 건.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이물질의 성분 분석을 위해 수액팩의 무단폐기를 막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 수액 오염으로 실제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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