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도는 5월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당직제는 양성 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0805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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