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세 번째 입장문에서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첸백시 측은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은 지난 1일 불투명한 정산 및 ‘노예계약’을 이유로 들어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M 측은 정산 및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며 불순한 외부 세력의 모략이라고 맞섰다. https://naver.me/xYT8I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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