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청소년에 준 전자담배, 합성 대마였다…검찰, 최대 사형 혐의 적용 (naver.com)
경기 용인지역에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함
이들은 합성 대마 흡연을 거부할 경우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피우게 함
검찰은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최대 사형, 무기 징역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음
과연 사형, 무기징역이 적용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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