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29310?sid=102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2)에게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부 B씨(39)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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