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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한 헌법재판소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국가가 해야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즉 헌재는 '국가 재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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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권리는 누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도 지지않는 국가 존재의 이유가 없는 나라에 살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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