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A씨 측 변호인도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https://naver.me/FCBQ7O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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