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작가님이 계실때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된다. 즉, 환자가 0~10%의 비용만 자부담하면 됨 (비급여는 제외)
암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든 이유 #노무현을말하다 #shorts - YouTube
"(재원마련은 어떻게 했느냐) 감기환자들 본인 부담을 좀 높였거든요 그쪽은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2천원 내던걸 3천원 내게 한다고 사람들이 데모하러 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중증환자들 경우에는 천만원 내던걸 백만원 내니까 그 혜택이 어마어마한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보람있었던 거 같아요"
멋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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