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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 전세사기 전말…"전세 2억 7천만 원에 90% 대출, 잠수타서 쌍욕했다"('덱스101')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덱스 유튜브 캡처[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튜버 덱스가 전세사기를 당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18일 덱스는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 '다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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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덱스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덱스는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세사기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촬영장에서 만났다며 "저같은 사람이 공론화를 해야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했다. 변호사는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 전세사기가 심하다"라고 했다.
덱스는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사기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 저는 100% 당했다고 생각한다. 보증 한도가 2억 7천만 원이더라. 중개해준 사람도 엮여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로 입건된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보조원도 있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의 명의만 빌려서 중개사인 척 많이 한다. 책임이 굉장히 약하고 처벌도 약하다"라고 했다.
덱스는 "소수의 몇몇 때문에 중개사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다. 저는 전세를 2억 7천만 원에 90%를 대출 받았다.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갔고,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맨 처음에 2억 7천만 원을 집주인 A씨에게 드리고 별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 B씨에게 매매를 한 거다.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B씨에게 전화를 해 정보를 입력했다. 겨울에 누수가 발생해서 집주인 B씨에게 했다. 저보고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든 했다. 공사하고 100여 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 그 후 집주인 B씨한테 전화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 자긴 받은 게 없다더라. B씨의 정체는 갭 투자자였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더라. 저 사람을 욕해야 할 지도 헷갈린다"고 했다.
변호사는 "욕해도 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덱스는 "기사가 나니까 B씨한테 연락이 왔다. 본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대화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