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기 시작해 "눈을 감아라"라고 한 뒤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목을 조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B씨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B씨를 촬영해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해서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며 "더 엽기적인 건 (A군이) 웃는 거였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101908273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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