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5747.html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준칙은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등에 대해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여성 외국인 단속에 대비해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혹행위와 차별적 언행에 거리낌이 없었고, 남성 직원을 동원해 여성 이주노동자를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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